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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도입

히유
작성 21.12.03 19:10:12 조회 1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가 발표됐다.

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가된 후속조치에 따르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를 비롯해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사적 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허용한다.

방역 패스 확대와 관련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월 1일부터다.

한편,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736명이며, 역대 최대치다.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3739명(치명률 0.81%)이 됐다.



출처 : https://kormedi.com/136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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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코로나 ㅠㅠ
21-12-14 21:00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22-11-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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