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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의료법 규정 어긴 미용‧성형 광고 많다...피해사례 늘어 소비자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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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1.08.06 16:48:04 조회 51

#1. A씨는 성형정보 앱을 통해 눈 성형수술 관련 광고를 봤다. 지난해 9월3일 상담한 뒤 4일만에 유선으로 수술을 예약했다. 수술날짜는 9월12일로 잡았다. 계약금 10만원 계좌이체까지 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수술 사흘전 계약해지가 불가피했다. 이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2. B씨는 2019년 2월23일 팔뚝, 부유방, 복부상하, 옆구리 러브핸들 부위에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시술을 6차례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319만원을 결제했다. 2차 시술까지 마친 뒤 개인사정이 생겼다. 같은해 8월 시술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측은 이미 한 시술의 정가 175만원에 위약금으로 31만9000원까지 더해 차감한 나머지 112만1000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구제 신청이 제기된 사업자 3곳 중 1곳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될 정도다.

 27일 한국소비자원 2019∼2020년 접수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절반인 50.6%(163건)를 차지했다. 이어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빼고 잔여 시술비를 제시한 사례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민법상 보장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서 무효에 해당한다.

구제신청 연령대는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광고가 92건 확인됐다.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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