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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 '필러' 부작용, ㅇㅇ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2)

SOONI
작성 22.10.28 17:25:38 조회 8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형 '필러' 부작용, ㅇㅇ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2)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미용성형 피해’ 사건입니다. ‘미용성형’, 특히 필러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어제 진행했던 사건의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의료 소송, 의료 과오 사건에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손해배상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인데요. 설명 해주시겠어요?

◆ 박기태> 우리 법원은 손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접손해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의미하고요. 간접손해는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돈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구분합니다. 직접손해는 병원비도 있지만, 간병인 비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실명이나 뇌경색 등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죠. 한 달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앞으로 평생이라고 하면 연 7000~8000만 원씩 40년, 50년이 되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다만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호프만 계수라고 하여 미래의 수익을 현재 받는 방식으로 할인 계산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간접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금원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고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벌 수 있는 돈을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얼마가 빠지나. 만약 눈 한 쪽이 없어지면 30% 정도는 빠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노동이익상실율’을 구하고, 연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본인 이외에도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의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받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박기태>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어제 소개해주신 두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인 것 같은데요. 자기결정권침해, 선택할 기회가 상실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 박기태>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전, 의료행위 중, 의료행위 후 모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미용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술을 해도 되고,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이승우> 예를 들어 암 환자나, 출혈이 심한 환자라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무조건 해야 하는 상태에서의 설명 의무 보다, 선택할 영역이 훨씬 넓은 미용 시술의 경우에는 그 설명 의무가 훨씬 크다는 것이네요.

◆ 박기태> 맞습니다. 판례에서는 ‘불가피성’과 ‘긴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미용성형에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럼 설명 의무만 안 했을 때도,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법리인가요?

◆ 박기태>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위자료만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라면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전체 액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일반적인 의료 과오 사건과 다르게, 미용성형에 관련한 문제에서는 충분한 설명 의무 문제가 더 심각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군요.

◆ 박기태> 네, 맞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미용성형입니다.

◇ 이승우> 자, 오늘 미용성형 피해 관련 사건을 자세히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이 있고, 시술자의 입장이 있을 텐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요?

◆ 박기태> 설명 의무도 설명 의무지마는, 일단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 입증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요. 입증이 쉽지 않지만 그나마 입증하기 쉬운 방법은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이상함을 감지하면 병원에 의료 기록 일체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의료 기록 일부가 소실되거나, 일부 위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과실을 밝혀야하기에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하고요. 사고가 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싶지만 그 병원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료를 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수시로 업데이트된 의료 기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안되어 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찾아가 처음부터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최소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실명에 이어 몇 달 안에 피부 괴사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뇌경색 같은 경우도 약하게나마 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치료를 받으며 최대한 늦게 합의를 하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기태> 의료법상 설명 의무는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해야 유효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실장 등이 설명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병원이나 성형수술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도 간단한 방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이 의사에게 있기에 자필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와 같은 부작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였음’과 같은 정확한 설명 의무 행위를 입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717573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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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네여
22-11-04 17:15
필러도 무섭네
23-03-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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