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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미용시술·성형수술 계약해지 분쟁 잦아…충동 계약 주의

라니
작성 22.06.16 16:18:38 조회 66

A씨는 지난해 11월 피부과에서 쌍꺼풀 수술과 미용시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냈다.

A씨는 이후 필러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피부과에서는 필러 시술비 121만원과 위약금 137만2천8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 발생 관련 분쟁이 39.5%(225건)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 331건 중에서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분쟁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호소 사례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관련 분쟁 5.7%(19건) 등이었다.

피해 금액은 50만원 이하가 45.9%(152건)를 차지한 가운데 상담 예약금으로 낸 1만원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1천500만원까지 다양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26.9%. 89건)과 제모 시술(8.8%. 29건)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에서는 눈 성형술(16.3%. 54건)과 코 성형술(9.7%. 32건) 관련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 변심으로 이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이나 제품 등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환급액은 적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이나 가격 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팝업 등을 통한 광고는 유리한 조건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의료기관을 찾은 당일에 수술비에 추가할인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것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275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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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rototoro
새로운 정보네요!
22-11-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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