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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기준
(1) 원재료 : 대두(Glycine max L.N)
(2) 제조방법
(가) 상기 (1)의 원재료를 탈지한 후 단백질을 분리·정제하여 제조하여야 함
(나) 상기 (1)의 원재료를 물에 침지하여 분쇄 후 단백질을 분리·정제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조단백질을 건고물 기준으로 40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이드제인 및 제니스테인이 확인되어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대두단백으로서 15 g 이상
(3) 섭취 시 주의사항
대두단백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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