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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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기준
(1) 원재료 :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육류, 견과류, 곡류, 식용곤충
※ 식용곤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식품원료로 등재된 것이어야 함
(2) 제조방법 : 상기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나 자가분해효소로 분해하여 제조하여야 함
(3) 단백질 제품은 일상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단백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사용되는 원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2) 최종제품의 요건
(1) 영양성분 기능
(가)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나)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다)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라)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마)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2) 일일섭취량
단백질로서 12.0 g 이상
(3) 최종제품의 아미노산스코아가 85이상 되어야 하며 아미노산스코아를 맞추기 위하여 최종제품에 단일 아미노산을 첨가할 수 있음
(4) 섭취 시 주의사항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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