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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수술 당일취소, 손해배상 내용증명 병원 대응 조언
프엡
작성 25.10.02 14:06:46 조회 322
수술을 걸어놓고 너무너무 고민하다 당일취소(연기)를 했어. 내가 잘못했지. 다들 나 수술할려고 준비했을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금액의 10%가량을 계약금으로 걸어놓잖아. 그래서 나는 10만원정도 예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추가로 100만원~정도 청구하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어.

근데 갑자기 법률팀에서 전화와서
수술실 공실, 보형물 재고, 간호사 및 마취과의사비용 등이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거야
총 비용은 수술비의 30%이고?
합의가 안되면 고소로 가는거래

슴수술이 천만원 넘어가는데... 나는 관련해서 예약금 낼 때 고지받은게 하나도없고 계약서 쓴것도 없어.
일정연기할거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미루기 잘했다 싶기도 하고....

이런 경우 들은 적 있거나 경험한 예사 있을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감이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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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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