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쌍수 하려고 수술날짜+전액 내고 옴
근데 수술 예정 7일전에 내 개인사정으로 취소 사유 밝혔어(여기서부터 개빡침 내가 병원에다 계속 전화했는데 나 상담해준 실장은 계속 잠수했어)
근데 하는 말이 나보고 계약금 100프로 환불 안돼고 초진비 5만원에다 검사비용까지 총 6만원 공제하고 준대...
찾아보니 그럴 수 있더라고? 3일전까지 말하면 계약금 90% 환급이지만 추가로 진료비 이런거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대
웃긴건 나 상담할 때랑 결제까지 하면서 이런 소리 일절 못들었어 그래서 어이없는거임
내가 왜 6만원은 환급 못받는지 물어보니까 수술 계약금 동의서 이런거 보내주는거야 병원 규정이 이렇다고.
당연히 그 동의서에는 내 서명같은거 없이 그냥 빈 서명란이었음
그래서 내가 아 이런거 이야기 안해주셨지 않냐, 서명도 안했다. 그럼 이거 실장님이 놓치신 부분아니냐 하니까 또 연락 안오심
환불받을 때 초진비랑 검사비 공제될 수 있다는 언급만 했어도 내가 열이 안받을 거 같은데 예사들은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