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예사에서 코수술로 유명한 ㅁㅌ성형외과에
예약금 37만원 걸고왔습니다.
수술 3일전 다른 병원에서 ㅁㅌ성형외과에서 제시해준 수술방법이 제가 시행할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권고를 받고 그날 바로 양해를 구하며 예약 취소했는데요. 예약금 37만원중 한푼도 환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상담 실장 말로는 원장이 직접 나서서 강경하게 돌려주지 말라고했다고 하는데..
전화 몇번이나 해도 상담중이라며 하루종일 전화만 기다리게 만들고 원장이랑은 통화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법적 효력은 없고 권고까지만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날짜로는 3일 전이지만 영업일 기준으로 1영업일 전 같네요.... 보통 환불 기준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잡으니깐 수술 하루 전날 펑크를 낸 것이니깐 병원에 경제적 불이익을 끼쳤다는 사유로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쓴이님이 분명 사과의 뜻을 전하셨을텐데... 일부라도 환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작은 돈 아닌데 속상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몇 번 전화 더 해보시고 안 되시면 블랙 병원 37로 걸렀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상담 다녀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병원인지 솔직히...
[@수아의아침] 네. 따로 동의서 작성하지않았구요. 의료계약은 법률상 위임계약이라 언제든지 계약 당사자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대한 환불 기준은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기준안에 명확히 명시되어있구요!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수아의아침님은성형외과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편협적인 댓글을 다셨네요 ! 댓글을 쓸거면 제대로 알고 상황 봐가면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