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접수 처리가 반려되는 경우 안내 > 1:1문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접속자
1651

1:1문의

[공지] 게시중단접수 처리가 반려되는 경우 안내

[YESA♡]
작성일 25-04-09 18:42:34
조회 4,187회

본문

당 사이트는 20년 이상 성형 정보를 축적·공유해 온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 대부분 병원들이 게시중단 절차를 존중하며, 사이트는 이에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제3자의 사후적 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처리의 타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모든 게시중단 접수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오랜시간 운영되어 오면서 여러차례 관련 판례들이 생성되었고, 단 한차례도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나 알궐리를 뛰어넘는 규제나 사전검열을 강제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예사는 상장사 관계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검찰 기각이나 경찰 무혐의 이상의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법리 오해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 낭비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이 과정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한 병원이라고 판단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의 주장과 반론을 모든 회원에게 공유하며, 이러한 사태가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도록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소명 후 접수하면 반영됩니다.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할 권리는 제한되지 않으며,게시중단 절차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이 보장하는 반론 게시 권리는 모든 게시물에 대해 보장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은 단순히 당사자 또는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해당 게시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특정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중단 요청이 수용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게시중단 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고소 또는 관련법조항, 법적 조치만을 언급하며 ‘모든 게시글의 즉각적인 게시중단 허구의 의무’를 생산해 사이트에 대한 강요, 협박,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반론게시가 보장된 당사이트에 구체적인 허위나, 명예훼손, 권리침해 사항의 구체적인 적시 후 소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 확대 해석 ‘모든 게시글에 즉각적 임시 조치 의무’가 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펴는 사례

- 게시자가 표현한 내용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허위 표현이나 업무방해의 적시 없이 함축적이고 일반론적인 주장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한경우
단순 정보통신망법 44조만을 내세워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주장하며 관성적으로 게시중단 요청하는 사례 (어떠한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 후 그에대한 팩트가 무엇인지 소명 돼야합니다.)

-게시중단 접수 이후,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며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원 판결문, 형사 기소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병원 관련 글 일괄 삭제를 요구 한 경우(관련 자료 참조)

- 병원에 대한 게시글이 실제 내방 고객이 아니라는 추정만을 근거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거짓 주장으로 게시중단을 접수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행사, 대리인, 직원 접수 불가)

- 타 의료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 스스로 부작용으로 판단한 사실에 대한 경험·후기 게시글인 경우

- 단순한 서비스 불만,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 또는 직원의 태도 등에 대한 지적 등
비방의 목적이 없고 사회 통념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전반적으로는 만족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졌다” 등)

- 기타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단순 만족도,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중단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사실이 아닌 사항(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명시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서 입꼬리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입꼬리 수술을 진행한 것처럼 게시물에 기재한 경우 등

※ 게시중단 신청 내용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신청 내용 그대로 고지되고 소명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병원에 재전달합니다.
※ 이 내용 그대로 병원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소비자 후기라 했을 때도  위법성 있는 가하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충분히 고민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웹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