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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쟁] 민사재판때

익명글쓴이
[4EA95]
일시
21-01-03 05:56:30
조회
967

본문

태블릿이나 노트북 가져가도되나요
저는 혼자나올건데 상대측에선 여러명 나올수도있나요?
병원에대한 공익적인(정보공유목적 비방글x)글을 계속올리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병원관계자와 대화를 나눈걸 참고사항으로 같이올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나요?
모바일 웹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3

댓글목록

익명1호님의 댓글

익명1호 [D891D]

판사가 증거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반입되지 않습니다.
녹취도 원칙상은 금지구요.
기타 법률적인 판단은 무료법률상담을 받거나 로톡같은 거 저렴히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쟁병원이 아니고 진짜 환자라면 대부분은 환자한테 유리하게 판결납니다.

익명2호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2호 [1BC41]

그러면 진짜다행인데.. 작성자님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2BAA2]

감사합니다!노트북으로 쓰면서 대답할려고했는데 안되는군요 ㅠㅠ 머리 하얘질거같아서요 녹취도 금지인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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