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달전에 알려줘야한다는건 법적으론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도의적 책임 같은거라 근로자들은 굳이 안지켜도되고
퇴직금 받고 나갈거면 안전하게 4월 중순쯤 퇴사하겟다고 이야기해
(근로자는 회사에 한달전에 이야기안해도됨, 회사가 사람 자를떄만 한달전에 이야기하는게 법적 의무)
만약에 그전에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나가라고하면 그건 권고사직이고 해고수당 따로줘야되고
해고수당을 받을건지 퇴직금을 받을건지 결정하면되
만약에 퇴직금 받을건데 회사에서 그전에 나가라하면 사직서 안쓰고 버티면 됨 어차피 예사가 사직서 안쓰면 그게 권고사직이라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