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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퇴직금 210만원 인데.. 의견좀주라(제발)

글쓴이
작성 25.03.14 10:02:01 조회 199

1. 4/9 입사하여 1년후 퇴직금 발생
2. 퇴사 한 달 전 알려줘야함
3. 4월말에는 퇴사상태여야함. 해외나갈일이 생겼어

이러면 ,,, 어칼거같야 ?
3월말에 말하면 후임자구해서 4/7 이럴때 잘리겠지ㅠㅋ

글고 나 매장직이야 판매직
절대인원으로 돌아가는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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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퇴사한달전에 알려줘야한다는건 법적으론 정해진 바가 없고, 그냥 도의적 책임 같은거라 근로자들은 굳이 안지켜도되고
퇴직금 받고 나갈거면 안전하게 4월 중순쯤 퇴사하겟다고 이야기해
(근로자는 회사에 한달전에 이야기안해도됨, 회사가 사람 자를떄만 한달전에 이야기하는게 법적 의무)
만약에 그전에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나가라고하면 그건 권고사직이고 해고수당 따로줘야되고
해고수당을 받을건지 퇴직금을 받을건지 결정하면되

만약에 퇴직금 받을건데 회사에서 그전에 나가라하면 사직서 안쓰고 버티면 됨 어차피 예사가 사직서 안쓰면 그게 권고사직이라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
25-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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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4월말 전까지만 퇴사하면 되는거니까 4월 9일 이후 퇴사날짜 잡아
근데 남은 휴가 몰아쓰게 하고 1년 채워 퇴직금 발생시키고 퇴사 진행해주는 좋은 선임도 있음ㅋㅋㅋ
윗댓 말대로 권고사직 당하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요즘 회사들 쉽게 나가라 말도 못함
25-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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