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B회사에 물건을 팔음
근데 A회사에서 자신들이 팔았던 물건이 다시 필요해져서 돈을 더 지불하고 B회사에서 일부 되사옴
사온 물건을 거래처에 올림
거래처에서 물건에 클레임 제기
A회사가 B회사에 책임을 물음
B회사는 우리에게 그런 물건을 판건 A회사다.
우리가 판매했다고 이렇게 클레임을 제기하면 그럼 우리도 A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함
(A회사가 B회사에 판 물건은 보관된 위치나 상태는 변한거 없음. 명의만 바꼈다가 다시 넘어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