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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누가 내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

익명글쓴이
작성일 24-06-26 11:47:59
조회 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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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어 .. 근데 합의하거나 그 사람이 벌금 물어야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불러 ???..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어떨떨하네 .. ㅎㅎ 그냥 벌금 물라 할까 ㅠ
PC 웹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16

댓글목록

익명1호님의 댓글

익명1호
작성일

얼마 결제했는데????

익명2호님의 댓글

익명2호
작성일

합의금 꼭 받아 개꿀이네

익명3호님의 댓글

익명3호
작성일

쓴 금액에 따라 다르긴하겠지만 기본 몇십에서 몇백배까지 부르긴해
대충 찾아보니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래
많이 받자!!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작성일

인형뽑기 하는데서 누가 쓴거라 4만 5천원 ,, 의도적으로 총 5번결제였어

익명3호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3호
작성일

흐으응ㅁ..... 학생이면 100 직장인이면 300 정도??

익명4호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4호
작성일

??? 100 너무 귀엽지 않아..?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익명3호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3호
작성일

그렇담 500 가쟈

익명5호님의 댓글

익명5호
작성일

아니 진짜 카드 주워서 쓸 생각은 왜 하며, 진짜 쓰는 심리는 뭐지? 초중고대 현재까지 카드 주워서 쓸 생각 한번도 한 적 없는데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저런 유형 인간들 뇌 궁금하다;
그냥 빨간줄 긋게 하면 안돼?? 사례들 찾아보니 합의금도 얼마 안되는 거 같은데

익명글쓴이님의 댓글의 댓글

익명글쓴이
작성일

웅 .. 나도 돈욕심은 없어서 벌금을 내든 빨간줄을 긋든 알아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물게하고싶긴 해 !!

익명6호님의 댓글

익명6호
작성일

그 뭐지 카드 잃어버린 위치 알려주려고 일부러 사용한거 그런거 아니고 진짜 실제로 지가 쓰고 싶은거 산거야..?? 선넘네...?;;;

익명7호님의 댓글

익명7호
작성일

미치겠다 무조건 합의금 200이상으로 불러 의도적으로 쓴거라 봐주면 안됨

익명8호님의 댓글

익명8호
작성일

남 의카드를 함부러 쓰는 건 범죄지 그건 학생이고 나발이고 간에 문제가 아님 ㅠ 의도적으로 쓴거니까 무조건 200이상 받아내 학생이면 부모님한테라도 받아내는 게 좋아.

익명9호님의 댓글

익명9호
작성일

헐 어떻게 남의 카드를 막 쓰고 안 잡힐거라고 생각했나... 이해안되네

익명10호님의 댓글

익명10호
작성일

의도적이면 봐주면 안돼 진짜 세게 불러버려!

익명11호님의 댓글

익명11호
작성일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보통 합의금으로 300은 받는거같더라!! 잘 찾아보고 되눈만큼받아 그런 사람들은 참교육시켜놔야지

익명12호님의 댓글

익명12호
작성일

합의금 생각보다 많이는 못받을거야 ㅋㅋ 그래도 남의 카드를 쓰다니.. 요즘 세상에 겁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