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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Q&A] 퇴직금 익명 신고 가능?

글쓴이
작성 23.05.02 00:31:59 조회 487

3년정도 일하던 직장에서 월급만 생각하면서 진짜 참다가 적성과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올해 2월 28일로 사직서 작성하고 그만 뒀어. 사장님은 좋았는데 그냥 번아웃같기도 하고... 무튼 문제는 그 이후야

나랑 같은 날짜에 퇴직한 사람도 4명? 이상일거야. 그런데 퇴직금을 아직도 안줬어......

진짜 사장님이랑 사이 좋은데 분명 처음에는 4월중순에는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 원래 2주이내에 줘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목돈 묶어놨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다른 퇴사한 분들이 연락이 오면서 슬금슬금 신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ㅠㅠ 여기가 돈이 없는 곳은 분명 아닌데(월급 한번도 밀린 적 없음) 다른 년도에 퇴사하신 분들도 들어보니 미안하다며 1~2달은 걸렸다고 하더라고;;;(상습인거지....)

당연하지만 나도 이제는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부나 다른곳에 익명 신고 가능해? 법적 다툼은 생각도 없고 그냥 사장 정신차리고 내 얼굴 안팔리고 그냥 빨리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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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개월인가 내로 지급받아야될걸? 퇴직금 안주면 노동청에 얘기하면 될거야!
23-05-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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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하지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봐 노동청에
23-05-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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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아직까지 안준건 좀 개에바 아냐? 원래 14일 이내로 주는게 맞긴한데 회사에 따라 월급넣어줄때 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달까지는 보긴 하는데 자꾸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건 아니지 노동청에 연락해봐
23-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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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바로 신고각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너무하네!
23-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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