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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퇴사각이 섰는데 실업급여 받아본 예사??

글쓴이
작성 22.08.24 09:44:38 조회 360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박봉에 내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구..
곧 1년차에 갑작스럽게 내 전공관련 일거리가 들어와서...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도 다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고 벌이도 좋아서 꼭가고싶어..
지금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진짜 축생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서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일얘기 들으닌까 가슴이 뛰더라 정말...

그건 둘째치고... 실업급여는 받아야겟걸랑 근데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 말 들어보닌까 퇴사할때
다 자진퇴사로 나오시더라고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잖어
뭐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지 안된다고하면 배째고 드러누울지 고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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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이직을 원해서 스스로 퇴직하는 거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맞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못받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면, 1년차에 재계약 할 때 서로 원만하게 사측권유로 인한 계약종료로 신고 넣어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어
근데 회사는 계약 연장하자 했는데 예사가 거절하면 또 실업급여는 못 타는 거고.

정 받아야겠으면 지금 축생만도 못한 이부분을 강조해서 직장내괴롭힘 또는 협의없는 근로조건 변경등의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서 노동청에 신고 한 번 넣고, 퇴사 진행하기 전 고용센터에 상담 받고 퇴사해

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받는거 아니어서 좋게는 보이지 않음
22-08-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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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긴댓글 고마워 그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안받는게 맞지 공짜 밝히다 대머리될라 그냥 좋게 나와야겠어 좋은말 고마워!!!!!
22-08-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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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사측권유로 신고 넣어달라하면 도와주지 않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닐 거 같은데 무조건 받아내는 게 맞지 않아?
22-08-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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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이익이 없긴 왜 없어... 오히려 인사팀에서 저런걸 더 막아
인사팀에 지인있으면 가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중소기업 중 대부분 신청하고 있는걸로 예시들자면,
회사가 청년고용장려금을 받거나 나라에서 기타 고용장려에 해당되는 정책에 참여하여 받는 이익이 있을때,
사측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인원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정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그리고 다시는 참여할 수 없음
그리고 댓글에 있듯이 정당한 사유면 신고하고 나가면 돼.
무조건 받아낸다는게 아니지...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다 걸리면 손해보는건 글쓴예사야 ㅠㅠ
22-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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