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환아르누보아파트(33층) 화재보상에 대하여】
10/8일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아파트화재로 온 국민의 가슴을 쓰러내리게 하는 사고였는데 사망사고 없이 수습이 잘 되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는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
16층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상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이어서 화재로 인한 아파트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가입내용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 총 499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물 손상의 경우 원상복구비용이 지급될 것이고 가재도구의 경우 조사자가 나와서 조사를 통하여 가입금액 안에서 지급될 것이나 고가재품의 경우 명기가 없다고 하면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외벽이 불에 타며 다른 건물에 손상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대물보험(10억)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장이 가능하고 입주민과 그 외 행인이 다친 경우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사망의 경우 1.5억, 부상의 경우 3천만원 까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보장이 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복구되는 기간 동안 숙박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울산 시에서 국민이낸 세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성화인데 화재보험에 숙박비 담보가 되어있다고 하면 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안 되어 있으면 울산시에서 법에 따라 세금으로 지급하고 발화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된다.
「자식에게 하지말아야 할 세가지는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지마라, ㉡자식들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 자식에게 내 재산이 얼마인지 말하지 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