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쫓아다닌 60대..구애 거절 당하자 신발 슬쩍
평소 구애를 하던 20대 여직원 집을 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회사 임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 판사는 "박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고, 그 기회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나이 만67세면 거의 70아닌가요?
진심 소름이네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