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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강아지 안고 탄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택시기사 벌금 150만원

글쓴이
작성 19.10.17 13:31:58 조회 360


애완견을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B(40) 씨가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타자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내리지 않자 A 씨는 욕설하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ㄷㄷ별개로 둘 다 잘못한 것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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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헐,, 그러네요
승차거부 문제 많다지만 그래도 기사들도 사람인데 정말 받기싫은 손님이나 받기 힘든 손님도 있을텐데...
강아지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전에 강아지 태웠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좋은 기억이 있었을 수도 있고...
ㅠㅠ 좋게 말로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19-10-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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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누가잘못햇는지는 ㅠㅠ별거아닌일인데 말이죠.. 폭행시비끼지
19-10-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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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ㄹ ㄹ 침 서로 대화로 풀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ㅜ ㅜ
19-10-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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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에 싼건 좀 아니지않나요..
가방도 아니고.. 저게 또 법에는 해당되나봐요
19-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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