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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제거] 환불 합의서 작성 해본 예사?

두번의실수는없어
작성 23.09.01 10:56:45 조회 739

병원측에서 수술비 환불해주겠다며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의료공제조합도 접수 되어 있어
이거 쓰면 나중에 조합측 손해배상액을 못 받을 수 있을까?
합의서에 의료공제조합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을 기입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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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건
혹시 모르는거니까 내용 같이 기입하는게 좋을듯 ,, 나중에 너 여기에다가 합의했잖아 뭘 더 보상해? 라고 배쨰란식으로 나오면 할 말 없을거같아.
23-09-01 11:05
* 비밀글 입니다.
23-09-01 20:56
비용내고 인근변호사사무실에 조언받고쓰면안되남..
23-09-01 11:21
* 비밀글 입니다.
23-09-01 20:57
* 비밀글 입니다.
23-09-01 14:38
* 비밀글 입니다.
23-09-01 20:59
* 비밀글 입니다.
23-09-02 22:47
* 비밀글 입니다.
23-09-03 22:42
* 비밀글 입니다.
23-09-10 15:33
* 비밀글 입니다.
23-09-15 01:39
* 비밀글 입니다.
23-09-20 00:09
* 비밀글 입니다.
23-09-20 01:24
헉 고마유ㅓ!!ㅠㅠ 재수술 너무 잘 된것 같더라고!! 이제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
23-09-20 02:10
응응 완벽하게 구축이랑 비주말림이 개선되지는 못 했지만
코가 한번 망해보니 몇 달은 우울증 걸렷다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일하고 다른 활동들 하려고 노력 중이야
ㅜㅜ예사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루바랄게
23-09-22 17:57
합의서는 그대로 법적효력이 생기는거니까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쓰는게 좋을거같아
23-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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