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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코로나19 치료 렘데시비르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참치회
작성 20.07.03 10:58:27 조회 15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급이 시작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30여종의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403개에서 441개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 38개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우선투약이 결정된 렘데시비르를 포함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칼레트라),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제조를 위탁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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