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서 쇳가루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기준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건팜과 건강더하기, 푸드센스 등 7개사 판매사 제품에서 최소 13.7 mg/kg, 최대 53.5mg/㎏)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쇳가루 검출기준은 10mg/kg이다
또 플러스 농원, 천삼향기 등 8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장균이 음식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사례는 총 60건이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4월까지 각각 52건, 8건이 접수됐다. 이중 31건(51.7%)은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부패·변질 관련 사례 19건(31.7%), 섭취 시 이상 증상 발생과 관련된 사례 10건(16.7%) 등의 위해 사항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면서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