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감시' 활동에 나서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련병원 내에서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사무장병원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형 박지현, 이하 특별위원회)는 최근 15차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적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꾸려진 특별위원회는 의료계에서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 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를 정했다.
이후 자정노력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 홍보 포스터를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논의를 종합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평가제와 연계해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하면 안된다라는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라며 "의사들의 자정 노력은 궁극적으로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위원에다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전문가 평가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4개 지역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무면허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는 ▲의료기관 진료보조인력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대응 ▲의료행위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지침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문제는 의료계 내부 자정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환자도 능동적으로 불법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만큼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감시 특별위원회 구성 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에 대한 사전 참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위원 구성 및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 및 비밀서약서를 받고 규정을 신설해 신뢰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3930&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