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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약사법 위반 '천태만상'

바이올렛
작성 20.04.16 09:33:14 조회 117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들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수준도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동시에 2~3건의 위반 사례는 늘어나고 있고,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수도권 100곳)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판매등록증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해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 또한 제도 실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8년간의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는 14.3%, 2016년 29.8%에서 2019년에는 68.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산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60.4%로 가장 높았다.

구매 이유는‘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이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는 정책적 지원에 기반한 휴일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도 5.2%였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4개 치료효능군 중 품목의 확대를 원하는 응답으로 감기약 (69.2%) 이어 해열진통제군(57.2%), 파스(52.2%), 소화제(47.6%)순이었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3개 판매 품목 수 확대에 대해선 51.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 였으며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한 경우가 46.7%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처럼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 및 상시점검과 같은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11월 이후,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은 2013년 약 154억 원에서 2018년 37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가 증가했다.

2018년 공급액 기준 감기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금액의 34.5%, 해열진통제에 속하는 의약품의 비중이 40.8%, 소화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 파스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나타나 해열진통제에 속하는 의약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2526&catego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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