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 문구로 내세운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원료가 다수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성분 문제가 확인된 제품 19개의 국내 판매를 금지시켰다.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0일 치매 예방·기억력 향상·뇌 노화 방지 등의 문구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뇌 건강 기능 식품 19개의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사 대상 식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성분 또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들어있었다.
대상 식품에 포함된 갈란타민(Galantamine), 빈포세틴(Vinpocetine), 시티콜린(Citicoline) 등 8개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신경 정신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하면 구토나 두통, 설사 등의 부작용은 물론 심하면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13개 제품에선 식품 사용이 금지된 누펩트(Noopet), 바코파(Bacopa), 석송(Club moss) 등의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원료는 안전성 평가가 안 됐거나 위장 장애나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조사로 소비자원은 19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품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쿠팡을 포함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조사기관인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의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