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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다한증 수술받은 34살 청년 나흘 만에 숨져…유족 신고로 수사중

혼수상태
작성 24.07.16 13:37:31 조회 14

"건강했던 서른네 살 남동생이 다한증 수술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9일 숨진 이모(34) 씨의 형 영호씨는 11일 연합뉴스에 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의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5일 오전 8시 35분께 이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다한증 치료를 위한 교감신경절제 수술을 받았다.

평소 겨드랑이와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탓에 거주지와 가까운 이 병원에서 수술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전 9시 20분께까지 45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수술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교감신경절 일부를 절제하는 시술이 이뤄졌다.

이후 병동에 옮겨진 이씨는 같은 날 정오께부터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였고 오후 3시께 A씨의 체온은 40도를 넘어갔다.

병원 측은 관련 약물 치료, 저체온 요법 등 조처를 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이씨를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혼수상태에 빠져 수일간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결국 수술을 받은 지 나흘 만인 9일 오후 4시 18분 이씨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씨가 입원 중이던 지난 6일 병원 측이 발급한 경과 기록지를 보면 "수술 후 2∼3시간 후부터 발생된 열로서 마취 약제에 의한 악성 고열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수술 및 마취에 의한 원인 미상의 희귀 합병증이 의심되는 의학적 상태"라며 "상세 불명의 고열,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과 기능 부전이 진행했고 현재 뇌 기능 저하, 간 기능 부전, 췌장 기능 부전, 급성 신 기능 부전이 발생했다"라고도 설명돼 있다.

유족들은 이씨가 사망한 당일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해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병원 측이 과실을 저질러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이씨의 부검이 완료되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영호씨는 "동생은 평소 한 기업체의 품질관리 직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이라며 "하나뿐인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여전히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다른 지병도 없던 동생이 세상을 떠난 원인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빈센트병원 측은 의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적인 진행상의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본다"며 "(사망자의) 보호자들께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부검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107310006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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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이쁘니요
다한증수술으로 사람이...
24-07-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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