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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필수의료 '종합공제' 가입하면 중과실 형 감면

중대본
작성 24.02.27 13:38:55 조회 105

정부가 종합보험·공제를 통해 환자-의사 소송을 막는 한편, 환자 보상을 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환자 사망 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의 형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며 “종합보험공제(피해전액 보상)에 가입했을 때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책임보험으로 반의사불벌은 모든 의료행위가 포함되며, 중·상해 이상의 특례는 종합보험 가입 시 필수의료에만 한정해 이뤄진다는 정부 설명이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이라고 정부는 효과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으로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로,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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