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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수면 내시경은 되고 수면 임플란트는 금지?…치과 광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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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4.01.16 17:58:53 조회 73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를 의료광고에 흔히 쓰듯 치과에서도 ‘수면 임플란트’란 용어를 쓸 수 있게 할지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치협과 일부 치과의사의 설명을 8일 종합하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재 의료광고에서 ‘수면 임플란트’나 ‘수면 치과 치료’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이때 ‘수면’의 정확한 명칭은 ‘의식하 진정요법’으로, 미다졸람 등 진정제를 사용해 실제 수면 상태와는 달리 환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자극을 줬을 때 환자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진정 상태를 말한다. 주로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 진료를 할 때 많이 쓰인다.

의식하 진정요법을 활용한 치과 치료의 주요 대상은 소아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 치과 치료에 공포가 큰 사람 등이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수면과 의식하 진정 상태는 다르므로 과장광고 위험을 우려해 정확한 명칭이 아닌 수면 임플란트 등의 표현을 의료광고에 적은 경우 심의에서 반려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식하 진정요법을 활용해 치료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협에 수면 임플란트 등의 용어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다. 경남권에서 경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간판과 치과 누리집에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고 적었다가 지난해 보건소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다. 그는 한겨레에 “일반 환자들은 ‘의식하 진정’이라고 설명했을 때 어떤 치료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면이란)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면 내시경처럼 수면 임플란트도 의료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치협,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단체가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은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 등에 의료광고를 할 때 각 소속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런 심의 대상이 아닌 간판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광고에 대해 거짓·과장광고,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 임플란트, 수면 내시경 등 구체적인 용어를 의료광고에서 허용할지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현행 의료 여건 등에 따라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면(의식하진정) 내시경’으로 ‘의식하진정’을 함께 쓰면 의료광고에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불만이 지속되자 치협은 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협처럼 ‘의식하진정’을 함께 쓰면 수면 임플란트 등의 용어를 허용할지 검토키로 했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최근 협회로 수면 임플란트 등의 용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논의 뒤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23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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