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앞으로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를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검진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도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 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 10월 1일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술 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와 관련해 급여 기준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이 관련 질환이 아닌 수술에도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를 일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된 이후 집행된 비용은 2019년 503억원→2020년 572억원→2021년 695억원→2022년 808억원으로 연평균 17.1% 증가해왔다.
이에 복지부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진 당일에 받는 초음파의 경우도 지금까지 일부 요양기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비를 일률적으로 청구해왔지만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급여 인정을 받을 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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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55360?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