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39세 이하 청년과 장년 일부는 서울시에서 탈모약 치료제 구매금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된다. 청년탈모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이 의원은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년을 주요 표심층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한 현실복지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한다.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21만명, 2020년 23만명에 달한다. 글로벌 탈모약 시장 규모는 8조원 수준이며, 국내에서도 2020년 1300억원이 넘는 탈모약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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