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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손·발톱 무좀,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급행열차
작성 20.04.02 09:25:42 조회 235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가입자 3800만여명을 보유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실손보험이 대다수 질병과 상해 진료를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가입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보장사례를 정리해봤다.

6일 통합 보험관리 모바일 플랫폼 굿리치가 다양한 보험사의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조사해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외모 개선을 위한 쌍커풀 수술, 앞트임, 뒷트임 성형수술은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시야 확보가 불편하거나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검하수 수술,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 수술을 보상이 된다.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피부질환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은 보장 대상이다. 이 가운데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일부 보습제의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유전성 탈모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없지만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등은 보상이 가능해 눈길을 끈다. 또 손·발톱 무좀 역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레이저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피지낭종 등의 피부질환도 수술이 필요한 양성종양으로 분류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치과치료는 어떨까. 치과치료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예컨대 치료를 위한 발치, 신경치료, 아말감, 엑스레이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 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고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치아 질환이 아닌 턱 또는 구강 질환의 경우 질병코드 K09-K14에 해당하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 치료비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의 유방 수술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유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에게 필요한 재건수술의 경우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 비보험일 때 보다 수술비가 약 4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반드시 유방암 진단코드를 받아야 한다. 또 겨드랑이 앞 또는 가슴 아래에 또 하나의 가슴이 생기는 부유방 치료를 위한 유두절제술 등도 보험 적용이 된다.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두면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된다.

산부인과 질환의 보장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성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질염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통상 7~8만원 정도 되는 균 검사비 모두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의 의심 소견이 없이 진행하는 자궁경부암 검사와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한 출산과 임신 관련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수액주사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급성 장염이나 복통, 급체 등으로 인해 의사 처방으로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았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마늘주사, 태방주사, 감초주사 등 각종 영양주사와 호르몬제, 성장촉진제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굿리치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대다수가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소액이라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적힌 질병분류코드와 약관 내용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사람들마다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나 보험사 약관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68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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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저도 아빠무좀심한데
슬리퍼같이신으니 옮더라구요ㅠ
20-04-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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