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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혈액검사 없이 지방흡입 수술 받다 뇌손상…의료진 손해배상 책임有

쿵짝쿵짝쿵
작성 20.04.01 09:26:02 조회 218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씨와 그의 부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7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성형외과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어렵게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마비·언어장애·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와 부모는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그리고 지방흡입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B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은 해당 수술에서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장애를 발생시킨 지방색전증은 혈액검사와 무관하며 혈액검사 이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마취와 수술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B성형외과 측은 "지방흡입술 전 환자에게 시행되는 혈액검사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혈 경향 검사"라며 "그러나 A씨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인 지방색전증은 출혈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을 지방색전증이라고 단정지을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지방흡입술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해 혈액검사인 혈액 응고검사, 전혈구 계산 등을 시행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단순히 환자의 진술을 믿고 이학적 검사와 결막 검사 등만 시행했다. 이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무산소성 뇌손상이 체질적 소인도 일부 개입될 수 있고 의료진이 통제할 수 없는 지방새건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출처 :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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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언어장애가됬는데 고작
오천만원이라니 너무하네요
20-04-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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