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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안면거상 효과’ 일반 화장품 효능 뻥튀기한 홈쇼핑 2개사 제재

냠뇸
작성 20.03.27 09:01:42 조회 234

일반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상품판매방송사 2곳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인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를 판매하면서 얼굴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외모를 달리하여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화면을 사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들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홈앤쇼핑에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가 내려졌다. CJ오쇼핑은‘누페이스 트리니티 트리플 헤드 완전체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고, ‘리프팅이 됩니다’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효능을 과신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8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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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전 홈쇼핑거는 안사게되는거같아요
저번에돈까스샀다망해서
20-04-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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