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서구의 한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일반의원임에도 성형 전문의원인 것으로 착각할수 있는 간판을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한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중태에 빠진 A(54)씨가 지난 달 29일 숨졌다. A씨는 지난 달 8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망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A씨의 가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당시 수술을 진행한 원장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의 수술일지 등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알려졌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전문의는 일반의가 전공과목을 선택해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 과정을 거쳐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일반의와 전문의 둘 다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의도 성형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 소비자들은 전문의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꼼수로 명칭을 표기해 일반의지만 마치 전문의처럼 간판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병·의원을 택하는 데 있어 혼동케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격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의료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진료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령 ○○○(고유명칭) 성형외과(전문과목) 의원(종류명칭) 순으로 표기해 개원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유명칭) 의원(종류명칭)으로 쓰고 따로 '진료과목 : 성형외과' 등의 방법으로 따로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처럼 ○○○와 의원사이에 성형외과를 삽입할 수 없다. 이때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고유·종류명칭들의 절반 크기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병·의원 밀집지역에서는 현행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없는 교묘한 표기들이 즐비했다.
이날 광주 서구의 병·의원이 한데 모여있는 건물을 조사해보니, 일반의원 중 ○○○의원 옆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보일 듯 말 듯 작게 적혀 있었고, 과목명인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큼지막하게 적혀있어 마치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로 보이도록 했다.
더욱이 이런 꼼수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불법 여부를 단속하는 관할기관은 각 자치구 보건소이지만 최근 3년간 광주시 관내에서 의료기관 개설 명칭 표기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3건 △2021년 0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개원이나 변경 등을 신고할 때에 점검을 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정기적으로 수많은 병·의원의 표기를 일제히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들은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전문의는 자신의 전공과목 치료나 수술 등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응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훈련을 오랜 기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안전한 진료를 볼 확률이 높다"며 "의료 소비자들이 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합리적으로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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