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미용 관련 수술을 받던 러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얼굴의 피부를 귀 뒤쪽으로 당기는 성형술인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회복 중 의식을 잃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술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혐의 유무를 따져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3_000209692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