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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전공의 수술 참여 CCTV 예외 '가닥'…척추·성형수술 '강제화'

SOJUNGLE
작성 22.08.11 14:38:33 조회 114

수술실 CCTV 의무화 예외 조항에서 전공의 수술 참여 등 세부방안이 속도를 내며 합의안 도출을 예고했다. 하지만 대리수술 논란을 초래한 척추수술과 성형수술 등의 수술실 촬영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와 전문학회, 시민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예외 조항 세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말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현장 여파를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모법에는 CCTV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로 응급수술과 위험도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및 기타 등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 담을 촬영 거부 예외 조항에 일정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응급실을 통한 응급환자 수술 그리고 암을 포함한 중증 난치성 질환 수술 등이다.

시행규칙에 명시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의학적 개념과 산정특례 질환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 논란을 불러온 척추수술과 성형수술의 CCTV 촬영 필요성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경우는 전공의 수술 참여로 의견을 모았다. CCTV 촬영 강제화 시 전공의 수술 참여 기피와 배제 등 외과계 의사 양성에 역행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 수술 참여 범위를 놓고 수술실 참관과 집도의 보조와 부집도의 등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재논의 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하위법령 설계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가 맡았다.

연구책임자인 장 교수는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CCTV 촬영 예외조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하위법령 준비를 위해 10월 중 합의방안을 토대로 시행규칙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71&ref=nave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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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새로운 변화네요
22-09-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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