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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수술 뒤 뇌손상, 병원 책임

Akkk
작성 22.07.29 11:38:39 조회 205

성형수술을 받은 20대 남성이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장기간 보존치료를 받아온 남성은 수년 뒤 세상을 떠났고,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족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성형외과의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2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윤곽 성형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 다음날 오전부터 A씨 얼굴은 붓기 시작하더니 입안에서는 피가 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날 오후에서야 119의 도움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혈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 가능성을 우려했고, 보호자에게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A씨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며칠 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올 3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뜨고 말았다.

A씨 가족들은 B씨 등 의료진이 수술 중 의료과실과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이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종 감정 결과 A씨의 증상이 흔치 않은 부작용인데다가 의료진이 수술중 과실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경과 관찰 없이 수술 당일 퇴원 시킨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는 않았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대처해야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당일 A씨를 퇴원시키면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 등을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의료진은 A씨에게 수술 전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비상연락망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신마취에 따른 문제점만 설명했고, 출혈이나 부종, 2차 합병증으로 인한 기도 폐쇄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로서는 부작용을 알고도 상담·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출혈 및 부종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해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면윤곽 성형술 이후 기도 폐쇄에 이르는 경우가 흔한 합병증은 아니고, A씨가 병원에 후송되기 전까지 B씨 등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B씨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6억300만원으로 봤다. 책임 제한을 더해 4억8200만원을 산정했고, A씨와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더해 B씨측이 유족들에게 5억8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양측의 항소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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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우와아
헐 여기 어디에요
22-08-07 16:24
꿍디꿍띠
헐.. 여기 어딘가요 ..?
22-09-26 21:48
rototoro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22-11-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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