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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안따른 의사 급여비 환수는 '적법'

딥슬립
작성 20.03.19 08:51:50 조회 86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 원장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행하지 않은 병원장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까지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L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에 나왔고, L원장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L원장이 부당청구로 토해내야 하는 요양급여비는 환자 22명에 대한 4459만원이다.

L원장은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환자 22명의 퇴원명령서를 받고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퇴원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 최소 3일부터 최대 273일은 자의적으로 입원시켰다.

L원장은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위법하다"라며 "퇴원명령은 의사에게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시점은 2017년. 이에따라 L원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2016. 5. 29)의 적용을 받는다.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으면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L원장은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고 정신보건법 위번에 사기죄까지 더해져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정신병원계가 발칵 뒤집혔던 일명 '의정부 정신과 의사 기소 사건'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당시 검찰은 환자 퇴원시기를 두고 경기도 북부 정신병원 20여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L원장은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했다"라며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받은 것이다.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그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또 "퇴원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L원장은 지자체장에게 정신질환자를 인계해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있다"라며 "L원장의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m.medicaltimes.com/News/113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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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편법으로 살아가는분이 너무많네요
법지키고 살으셔야져ㅠ
20-03-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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