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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강남언니' 성형앱 쓰던 의사가 유죄 받은 이유

작성 22.06.03 12:56:46 조회 130

일부 스타트업에서 만든 플랫폼 서비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채희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천13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천100여 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약식기소됐던 다른 3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 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대표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홍 대표의 선고 직후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언니 · 로톡 · 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최근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또 세금신고 도움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도 지난해 3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신규 플랫폼 서비스 간의 충돌이 일면서 플랫폼 갈등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3156&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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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새로운 정보 알고 갑니다.ㅠㅠ
22-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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