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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200억 보험사기 친 성형외과, 그 돈으로 '명품' 쓸어담았다

흐르
작성 22.05.04 18:24:54 조회 97

#A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짜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았다. 그들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수백만 원 어치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변칙 처리하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쳤다. 이 과정에서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 대가 수십억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해 지급했다. 병원장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와 명품구입비 10억여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국세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47명 △민생침해불법행위탈세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을 조사한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사는 PPL(특정기업 협찬 대가로 상품 등을 소도구로 끼워넣는 것)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게 되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은 물론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31028471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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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새로운 정보네요!
22-1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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