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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

디롱
작성 21.12.16 16:48:30 조회 179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어 김 총리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정부는 시행 이후 연말 방역상황을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 발표 계획도 내놨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kormedi.com/13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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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위드코로나는 이렇게 끝나나봐요
21-12-20 01:19
ㅠㅠ
21-12-21 09:22
ㅠㅜㅜㅜㅜㅜ하아
21-12-25 01:01
ㅠㅠㅠㅠ코로나 언제 끝나나요ㅠㅠㅠ
21-12-29 22:09
* 비밀글 입니다.
22-01-23 22: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2-11-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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