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과 코 변형을 일으킨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피해자 A씨 등이 광주 소재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1억3746만원, A씨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의사 C씨로부터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 병원을 찾아 코의 불편감을 호소했다. 더욱이 다음달에는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결국 A씨는 염증 제거와 코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으나 증상은 계속 됐다. 다시 2019년 12월 3번째 염증 제거와 코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고 지난해 1월에는 진물이 나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봉합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A씨는 외형상 콧구멍이 들리고 코가 짧아 보이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가 이물질 제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코에 염증과 변형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C씨가 이물질 제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염증과 코의 변형을 발생하게 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체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B·C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즈는 1차 수술 당시 또는 수술 이후 처치(드레싱) 과정에서 사용됐고 수술 초기에 이유 없이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작고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거즈로 인해 농양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B씨와 C씨 과실로 A씨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 네 차례에 걸쳐 수술하고 코의 변형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수술 과정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여러 요인으로 수술 뒤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수술에 이른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B씨와 C씨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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