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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안면거상술 등 성형수술 후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

V1ctoria
작성 21.04.10 17:20:57 조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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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년생, 여, 외국인)은 2009. 사각턱 및 광대축소술을, 2011. 얼굴 전체에 어메이징젤을 주입하는 치료를, 2012. 표재근건막계통(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 거상술(안면거상술)과 복부흡입술을, 2014. 1.경 종아리 퇴축술을, 같은해 4. 초순경부유방, 팔 등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4. 4. 1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① 우측 눈썹과 턱 부위의 어메이징젤 제거, ② 2년 전 중국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생긴 문제에 대한 교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같은 달 21.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제거술, 우측 귀 뒤 흉터제거수술, 칼귀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10. 29.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에게 좌측 칼귀가 덜 교정되었고 좌측 안면이 덜 당겨졌으며 우측 귀뒤에 흉터가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① 우측칼귀 및 흉터 교정, ② 좌측 안면거상 및 칼귀 교정, ③ 턱끝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권유하여, 같은 해 11. 4. 좌측 안면거상 재수술, 흉터 제거 재수술, 우측 칼귀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획 당일 재수술을 취소하고, 대신 팔자 주름 부위와 옆 볼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면거상술 및 귓불 복원수술 사례에 관한 사진을 보여주며 안면거상술은 얼굴 피부가 처지는 것과 입술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귓불 복원수술 역시 개선 효과가 좋다고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얼굴 부분이 처지고 입술과 코 부위 주름은 더 심해졌으며 귀 뒤쪽 흉터도 더욱 커지는 등 어떠한 개선도 없었고, 이에 더하여 다발적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52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게 된 원인에는 안면거상술이 처음이 아닌 데다가 과거 안면윤곽수술 및 어메이징젤 투여를 받은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한편 우측 귀뒤 흉터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체질적인 소인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치료방법 선택 및 수술 시행 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거상 재수술의 방법 선택 및 술기, 칼귀교정술에 이용된 수술 방법과 술기가 각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면거상술 후에도 얼굴이 처지고, 입과 코 주위 주름이 심해지고, 얼굴 하부 비대칭 등이 보이는데, 이는 전에 했던 안면거상술에 의하여 발생한 피판 하부의 반흔 조직에 의한 반흔 구축 현상으로, 재수술시 거상된 피판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고 거상된 피판이 하부의 연부 조직에 알맞게 놓여져 치유되는 피부 고유의 특성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당초 기대한 수준의 미용 목적이나 개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에 어떤 과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아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간단한 우측 안면부 거상술이나 지방 이식술 또는 재봉합술에 의해 그 교정 내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경우 이전 수술의 효과를 교정하는 재수술이었으므로 그 수술전에 개선 효과의 한계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바, 기록상 피신청인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신청인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금 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성립 후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 일시에 무상으로 성형수술 후 통상 행하여지는 피부관리술 5회를 제공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형수술 후 불만족 사항에 대해 신청인이 대한민국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진료의뢰서 내지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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