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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유통기한 변조한 건강기능식품 적발… 식약처, 회수 조치

Micro
작성 19.11.27 09:07:55 조회 178

유통기한을 변조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서울특별시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http://m.medipana.com/news_viewer.asp?NewsNum=24922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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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잘살펴보고 먹어야겠어요
유통기한을 왜 변조하는지..
19-1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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