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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부작용 없는 시술' 불법 의료광고 1059건 적발

동암역
작성 19.11.22 12:03:00 조회 237

‘부작용 없는 시술’ ‘파격 할인’ 등과 같은 앱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점검한 결과 과도한 유인행위 이벤트와 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 1059건의 광고를 적발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대부분은 메인 화면에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또 안면윤곽 또는 양악수술 등을 1500만원에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고가 시술과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기도 했다.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와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는 과장 광고도 있었다.

의료법 27조 제3항에서는 환자의 유인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이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는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며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4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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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치즈빙수
진짜 과대광고로 사람끌어모으는
병원들 너무화나요
19-12-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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