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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달달구리
작성 20.01.31 09:28:47 조회 1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85건으로 2018년(139건)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ㆍ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2015년 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65억원 안팎이 지급됐다. 급여 건수로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사례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받은 약으로 인해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 등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어 드레스증후군(피부발진, 내부장기 침범, 호산구 증가, 고열 등 전신반응) 107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와 유사한 증상으로 체표면적 기준 피부박리가 10% 미만) 55건, 아나필락시스 쇼크(급격한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일으키는 쇼크) 34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부작용은 대개 항생제, 항경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통풍치료제 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ㆍ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5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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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저도 예전에 프로폴리스들어간
약품쓰다가 너무 고생했었네요 발진에
20-02-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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