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등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이중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한데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돼 산업화가 제한되고 시술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또는 문신사법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인체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활용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하다.
그러나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이나 앞으로 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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