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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성형관광 후 본국서 부작용 수술…치료비는 누가?

릴릿릴릿
작성 20.05.22 09:12:35 조회 167

한국에 성형관광을 온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 수술 부작용에 대해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받은 수술에 대해 한국 성형외과병원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몽골에서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온 A씨가 B성형외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3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8월 1일 B성형외과병원(이하 B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술, 임플란트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5일 후 B병원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다시 염증이 생겨 4일 후 B병원에서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당일 B병원과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위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B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해 치료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와 B병원이 작성한 합의서는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B병원은 A씨에게 함의금 900만원(합의금은 과거·현재·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 및 A씨가 향후 추가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A씨는 더 B병원에 대해 아무런 민사·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수술 후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B병원이 비용 없이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몽골로 돌아간 후 수술 부위 통증으로 몽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주변 조직이 녹농균에 감염됐고, 녹농균으로 발생한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6년 9월, 2017년 1월 몽골에 있는 병원에서 2차례 고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 밖에 반흔 제거 수술도 받았다.

A씨는 성형수술의 부작용 및 감염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수술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370여 만원) ▲향후 치료비(반흔 제거 수술 치료비 412여 만원) ▲위자료(2000만원)를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병원과 체결한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병원의 과실로 성형수술 이후 녹농균에 감염돼 2차례 고름 제거 수술을 받게 됐고, 합의서 작성 이후 발생한 손해이므로 B병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3개월 이내에 A씨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 B병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B병원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녹농균 감염이라는 손해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흔 제거 수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는 이 사건 성형수술 및 보형물 제거 수술 당시에도 발생 가능성이 예상됐던 부분으로 B병원이 합의 이후에도 부담하기로 한 치료비에 해당하지 않고 ▲몽골에서 감염의 원인이 녹농균으로 확인됐어도 이는 예측이 가능한 감염이었고 ▲위자료 역시 이 사건 합의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수술 부위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는 B병원이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 수술 부위에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B병원이 비용을 부담해 치료해 주기로 약정했으므로, 합의서 작성 후 A씨가 지출한 치료비를 변론 종결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35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B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B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해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보형물 제거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B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A씨는 한국어를 몽골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해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강박에 의해 합의서가 체결됐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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