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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뉴스] 5월 18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 마스크 최대 36개까지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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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5.20 10:40:38 조회 121

마스크 공급, 배송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8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지만 5월 18일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또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돼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한편 5월 19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8만 7,0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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