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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뉴스] 무상 기증 피부조직, 미용성형용 뒷거래

무무미
작성 20.12.09 17:00:18 조회 143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치료 등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으로부터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모두 2만39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176건(21.5%)이 민간 조직은행 5곳을 거쳐 코 성형이나 피부 성형, 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전국 의료기관 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 조직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한 조직을 환자 질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피부 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 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실정이다. 이 의원실이 인체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실태 및 대책을 질의한 결과 서로 상대의 소관 사항으로 떠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기증자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 조직을 무상으로 기증했는데도 상업적 목적의 미용 성형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더구나 소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미용 성형 목적의 유통을 지속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피부 조직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0751851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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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잘읽었어요
20-12-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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